-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12/22 19:54:32 |
Name | [익명] |
Subject |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사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손해배상 승소금이라는게 말 그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고 이겼을 때 받는 돈이 맞나요?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하는 사람이 나 이만큼 손해봤으니 3배로 주세요! 하는건지 아니면 판결을 내리는 분들이 손해를 50만큼 입었으니 10배로 갚아라- 하고 정하는 건지..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요 ;이렇게 몇 배씩 내야 하면 너도 나도 소송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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