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11/21 22:48:14 |
Name | [익명] |
Subject | 부정청탁금지법 질문드립니다. |
몇달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잘못 100%가 나와서 그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었는데요. 발목 쪽이 원래 안좋았었는데 사고로 인해 좀 더 악화되었고 치료를 받아도 계속 지지부진하다 최근 의사선생님께 발목이 이제 만성단계로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치료는 계속 받아야한다고 하시며...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무원이 되어 막 발령이 나서 정신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너무 바빠서 치료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달에 5번도 치료 못받을 상황이네요. 매주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몸은 괜찮냐 합의보는게 어떠냐고 하지만 아직도 발목이 낫지 않는다 계속 치료 받아야겠다하며 버텼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보니 그냥 합의를 해서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랑 질질 끌어봤자 서로 이래저래 귀찮고 손해라고 생각되어서... 합의금으로 얼마가 책정되었냐고 물어보니 이것저것 다 해서 110만원 전후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보험합의금으로 100만원 이상 받으면 부정청탁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을 읽어보면 8조 3-3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보험금이 포함인지... 8조 3-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보험금이 포함이 되어서 보험금은 부정청탁법과 관련이 없어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모르니 그냥 합의금을 100만원 이하로 해야하나도 고민입니다... 홍차넷 여러분 도와주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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