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10/24 14:05:27 |
Name | Dr.Pepper |
Subject | 자동차 사고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ㅠ |
도움을 청할 곳이라곤 홍차넷 뿐이네요.ㅠ 도와줘요 홍차넷! 제가 10/6일 명절 연휴에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쪽 차량 100% 과실이구요, 뒷 트렁크, 범퍼, 휀더, 뒷 문 앞문 총 3짝 앞 휀더까지 교체되는 대형사고였습니다. 당연히 전손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토털 수리비 현재까지 700만원+@) 상대 운전자가 2종보통 면허로 11인승 차량 운전 해당 차량 피보험자가 본인의 배우자만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 무보험으로 운전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고 현재 차량 수리는 제 보험의 자차로 처리되고 제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청구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비공장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출고전 점검을 해보니 뒷 차축이 아예 돌아갔고 차축 전체 교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러면 추가로 비용이 최소 100만원 이상 발생한다고 하구요.. 제 차량 보험가액은 1080만원정도였습니다. 이거 가해자에게 차량 인수해가고 보험가액만 돌려받는거 가능한건가요? 왜 전손처리는 안되는걸까요? 저희 담당자는 더 알아보고 전화준다는데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대인관련 합의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구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제외한 해당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고액인 110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와줘요 홍차넷.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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