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7/17 13:41:50 |
Name | 이혜리 |
Subject | 인테리어 업자의 물건 파손 관련에 대한 질문 |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서 도배 및 조명 화장실 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일랜드 Bar 테이블을 벽에 붙여 두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ㅠ 벽 도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서 " 계속 두고 살 것 이니깐 베란다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 라는 말에 인테리어 업자가 해당 테이블을 해체 후 옮기는 과정에 많은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너무 빡쳐서 해당 손상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금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였고, 업자는 니가 요청해서 옮기다가 일어난 일이고 이건 공사랑은 별개의 내용이니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라고 했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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