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5/27 20:30:44 |
Name | 다이타 |
Subject | 과실치상 고소가 가능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
저는 귀에 네개의 피어싱을 했습니다. 그 은색 볼 처럼 보이는 기본 써지컬 피어싱이고요. 오늘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했는데요. 머리를 감겨주는 도중 아르바이트생이 피어싱을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어싱이 빠졌으면 좋은데.... 어찌나 세게 당겼는지 그 볼 부분이 귀 안쪽으로 들어가 박혔습니다. 엄청나게 아파서 비명을 질렀고요. 빼낼 방법이 없어서 응급실에 갔어요. 마취하고 빼낼 줄 알았는데 그냥 무식하게 당겨서 빼는 바람에 ㅠㅠ 너무 아파서 울면서 비명을 지르고 피도 철철 흘렸네요. 응급실에 가는 택시비, 병원비, 그리고 약값까지 미용실 디자이너분이 동행해서 내셨습니다. 그리고 헤어샵 돌아왔는데 염색비 13만원 중... 3만원을 할인해주겠다고 하더군요; 10만원 결제 하고 일단 돌아왔는데요. 생각할수록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이너에 뚫은 피어싱이라 아무는데만 6개월 고생했는데 ㅠㅠ 피어싱도 막히게 생긴 데다가 흉터도 아마 남을 거 같으네요. 전부 아물기 기다렸다가 다시 뚫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물날 거 같습니다. 미용실 과실로 극심한 고통도 겪었고, 피해받은 게 큰데 달랑 병원비지불한 거랑 하루치 약 받고 참으려니 억울하네요. 애초에 헤어컷까지 13만원인걸 염색하고 샴푸하다 다쳐서 드라이도 안받고 컷도 안받았는데 10만원 낸게 깎아준 건지도 의문이고요. 사전에 피어싱 분명히 인지했지만 빼라는 말 전혀 없었고, 응급실에서는 월요일에 다시 이비인후과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는데 한달은 걸릴 거고 상처 부위상 잠잘때마다 또 고생 심할 거고... 주말인데 머리도 못감고.... 거기다 고흐처럼 귀에 붕대도 칭칭 감고 있어요. ㅠㅠ 응급실에 가보니까 응급실에서는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월요일에 다시오라는데... 이거 진단서 떼서 고소하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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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형사절차이고 피해보상은 민사절차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불분명한데 형사처벌을 원하시고 상해가 인정된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기소 처분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이 과실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글쓴분이 생각하시는것은 아마 형사고소 후 합의로 금원을 수령하려는 방법이 아닐까 추측되는데 상해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반드시 상대방이 합의하려 할지는 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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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형사절차이고 피해보상은 민사절차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불분명한데 형사처벌을 원하시고 상해가 인정된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기소 처분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이 과실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글쓴분이 생각하시는것은 아마 형사고소 후 합의로 금원을 수령하려는 방법이 아닐까 추측되는데 상해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반드시 상대방이 합의하려 할지는 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실상계가 들어가므로 생각하시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미용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하게 되는데 생각하시는 불편함을 금원으로 산정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쓴분이 생각하시는것은 아마 형사고소 후 합의로 금원을 수령하려는 방법이 아닐까 추측되는데 상해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반드시 상대방이 합의하려 할지는 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실상계가 들어가므로 생각하시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미용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하게 되는데 생각하시는 불편함을 금원으로 산정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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