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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12/30 14:59:57 |
Name | Toby |
Subject | 최순실 수감 구치소 직원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
회사에서 밥먹다가 팀원들끼리 법해석을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팀원들의 정치적인 경향성은 모두 비슷합니다.)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에서 기동타격대가 배치된 것이나, 최순실이 있는 것으로 보였던 문을 열지 못하게 막은 것이 적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적법하지 않겠냐라고 하신 분의 의견은 구치소는 특별한 공간이니까 외부인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공간이 있고, 그런 공간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막거나 기동타격대가 출동하는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법해석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다시 알아보고 이야기 하기로 했는데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스스로 정리하기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라디오방송에서 관계자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선 의원] - 최순실이 구치소 안에서도 여왕노릇을 하고 있다. - 국회의원 면담장소 안에 있는 내실에 최순실이 와있었으나 구치소장이 속였다(밝히지 않았다) - 그 쪽에 가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더니 그 때부터 저지가 시작되었다. 그 안에 최순실이 있어서 그랬던게 분명하다. - 죄수들 폭동진압에 등장하는 무장 교도관(기동타격대)가 국회의원 면담장소에 배치되었다. - 위협을 느껴서 페이스북 생중계를 위해 김성태 위원장 휴대폰을 빌리니 기동타격대원들이 사라졌다. - 기동타격대 배치는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누가 호출한 것이냐. - 들어가기전에 중계 카메라 한대와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들어가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반입허용을 하지 않아 뺏겼다. 휴대폰 1대만을 가지고 들어갔다. - 교도소 소장, 법무부에서온 교정본부장이 윗선과 끊임없이 보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 - 그 날 최순실 변호인도 자리에 와있었다. 교도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 법사위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한다. [이혜훈 의원] -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법무부 장관과 계속 통화를 했던 것으로 봤다. - 들어갈 때 핸드폰은 물론이고 종이와 볼펜까지 다 뺏겼다. [양지열 변호사] - 이건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있다. - 종이와 볼펜을 뺏은것 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다. -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간것이고, 청문회 장소를 그쪽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기동타격대가 청문회 장에 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냥 팔짱끼고 주변에 우르르 서있기만해도 보는 사람이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이라는게 법원의 입장이다. - 국회의원들은 그 무장교도관들에게 협박당한 것이다. - 국회의원들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당사자이자 증인이다. - 특검,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해야한다. - 이 한건 만으로도 국정조사해도 될만큼의 사안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 궁금한점을 다시 정리해보면... 1. 교도소 직원들의 제지는 적법한 것인가 2. 이 부분을 법사위에서 따져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3. 이 건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공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있는가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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