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11/24 03:28:57 |
Name | 인디게이머 |
Subject | 전경한테 맞으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
2015년 11월 15년 국민총궐기에서 농민조합 사람들이랑 길목을 버스를 두고 대치하던 순간이었어요 우측에는 버스에 줄묶어서 줄다리기 하던중 물대포를 맞았고, 다시 줄로 가려고 하던중 한 전경에서 방패빵을 맞았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방패로 제 좌측 어깨쪽으로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방패에 밀려 제 몸이 휘청 거리고 약간 1m정도 밀린 것 같아요. 그 전경을 쳐다봤는데 동공이 풀려보이고 제정신이 아닌것 같아. 순간적으로 고민하고 영문이 없어서 몇시간후 그냥 집에 돌아갔고 이제야 글을 쓰네요. 금년 11월 12일부터 계속 집회 참여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것 처럼 시위대든 진압자이든 그사이 불상사가 일어날수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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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인이 어디 소속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전경과 코앞에서 대치하지 마세요.
이번 총궐기는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면에서 작년 총궐기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시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작년 총궐기는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는(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시위였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경우 경찰의 진압강도와 폭력성이 세고, 마찬가지로 시위대의 강도도 높습니다.
당시 총궐기란 개념이 노동자, 농민, 학생 등 각 계층이 서로의 사안을 한데 묶어서 서로 연대하는 집단 행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위보다 참여 면에서도 ... 더 보기
이번 총궐기는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면에서 작년 총궐기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시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작년 총궐기는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는(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시위였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경우 경찰의 진압강도와 폭력성이 세고, 마찬가지로 시위대의 강도도 높습니다.
당시 총궐기란 개념이 노동자, 농민, 학생 등 각 계층이 서로의 사안을 한데 묶어서 서로 연대하는 집단 행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위보다 참여 면에서도 ... 더 보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인이 어디 소속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전경과 코앞에서 대치하지 마세요.
이번 총궐기는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면에서 작년 총궐기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시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작년 총궐기는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는(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시위였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경우 경찰의 진압강도와 폭력성이 세고, 마찬가지로 시위대의 강도도 높습니다.
당시 총궐기란 개념이 노동자, 농민, 학생 등 각 계층이 서로의 사안을 한데 묶어서 서로 연대하는 집단 행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위보다 참여 면에서도 집중하고 분노를 반영한 구호의 수위, 시위의 강도 등도 높은 수준에서 이뤄집니다.
일선에서 몸싸움하다 다쳤을 경우 뭐야 너 다쳤어? 니가 앞에 나섰으니까 니 책임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십시일반 치료비를 모아주고 연행이라도 되면 면회가서 사식 넣어주고 챙겨줍니다.
마치 파업하다가 해고당했을 경우, 민주노총에서 해고기간동안의 재정적 보조 등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연대' 입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치더라도, 잡혀가더라도 챙겨줄 사람이 있다, 내가 이탈하게 되어도 앞에 나설 사람이 있다, 동지가 있다, 이런 연대의식, 든든함을 공유합니다.
근데 조직화된 참가자가 아닌 경우 그런 걸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알아야 연대할 수 있잖습니까.
아마 올해의 총궐기는 평화로울 겁니다만 준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앞에 나가지 마세요. 나는 다쳐도 괜찮다 하면 상관 없습니다만.
이번 총궐기는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면에서 작년 총궐기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시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작년 총궐기는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는(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시위였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경우 경찰의 진압강도와 폭력성이 세고, 마찬가지로 시위대의 강도도 높습니다.
당시 총궐기란 개념이 노동자, 농민, 학생 등 각 계층이 서로의 사안을 한데 묶어서 서로 연대하는 집단 행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위보다 참여 면에서도 집중하고 분노를 반영한 구호의 수위, 시위의 강도 등도 높은 수준에서 이뤄집니다.
일선에서 몸싸움하다 다쳤을 경우 뭐야 너 다쳤어? 니가 앞에 나섰으니까 니 책임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십시일반 치료비를 모아주고 연행이라도 되면 면회가서 사식 넣어주고 챙겨줍니다.
마치 파업하다가 해고당했을 경우, 민주노총에서 해고기간동안의 재정적 보조 등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연대' 입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치더라도, 잡혀가더라도 챙겨줄 사람이 있다, 내가 이탈하게 되어도 앞에 나설 사람이 있다, 동지가 있다, 이런 연대의식, 든든함을 공유합니다.
근데 조직화된 참가자가 아닌 경우 그런 걸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알아야 연대할 수 있잖습니까.
아마 올해의 총궐기는 평화로울 겁니다만 준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앞에 나가지 마세요. 나는 다쳐도 괜찮다 하면 상관 없습니다만.
동영상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동영상이 확보되었다면 여러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민변 : 실질적인 도움을 주긴하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인권위 : 개어용 관변 단체
엠네스티 :영향력 없음
사법부 :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
그렇기때문에 폭력이 걱정되신다면 앞쪽으로 가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야 사수대가 있어서 대오 맨앞에서 경찰병력이 치고 나올 때 구타와 연행을 결의하고 대오 인원들이 무사히 퇴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지만... 더 보기
동영상이 확보되었다면 여러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민변 : 실질적인 도움을 주긴하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인권위 : 개어용 관변 단체
엠네스티 :영향력 없음
사법부 :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
그렇기때문에 폭력이 걱정되신다면 앞쪽으로 가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야 사수대가 있어서 대오 맨앞에서 경찰병력이 치고 나올 때 구타와 연행을 결의하고 대오 인원들이 무사히 퇴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지만... 더 보기
동영상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동영상이 확보되었다면 여러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민변 : 실질적인 도움을 주긴하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인권위 : 개어용 관변 단체
엠네스티 :영향력 없음
사법부 :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
그렇기때문에 폭력이 걱정되신다면 앞쪽으로 가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야 사수대가 있어서 대오 맨앞에서 경찰병력이 치고 나올 때 구타와 연행을 결의하고 대오 인원들이 무사히 퇴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지만 이제는 없거든요
개인이 대응하는데는 아무래도 힘든 점이 많습니다
동영상이 확보되었다면 여러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민변 : 실질적인 도움을 주긴하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인권위 : 개어용 관변 단체
엠네스티 :영향력 없음
사법부 :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
그렇기때문에 폭력이 걱정되신다면 앞쪽으로 가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야 사수대가 있어서 대오 맨앞에서 경찰병력이 치고 나올 때 구타와 연행을 결의하고 대오 인원들이 무사히 퇴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지만 이제는 없거든요
개인이 대응하는데는 아무래도 힘든 점이 많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그렇지만 민변의 경우도 실력의 편차가 심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2008년 촛불집회 때 다수의 연행자가 발생하여 민변의 많은 변호사들이 동시에 투입되어 각자 책임지고 변론을 한적이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별의별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집시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재판을 엉망으로 만든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 재판 도중 잠수를 탄 변호사도 있었어요
당시 친척 중에 인권위에 계신분이 있어서 관련자료를 들고 찾아갔더니 기가 차서 말을 못하실 정도였죠
물론 민변에 집시법에 있어 실력있는 변... 더 보기
단적인 예로 2008년 촛불집회 때 다수의 연행자가 발생하여 민변의 많은 변호사들이 동시에 투입되어 각자 책임지고 변론을 한적이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별의별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집시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재판을 엉망으로 만든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 재판 도중 잠수를 탄 변호사도 있었어요
당시 친척 중에 인권위에 계신분이 있어서 관련자료를 들고 찾아갔더니 기가 차서 말을 못하실 정도였죠
물론 민변에 집시법에 있어 실력있는 변... 더 보기
어느 집단이나 그렇지만 민변의 경우도 실력의 편차가 심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2008년 촛불집회 때 다수의 연행자가 발생하여 민변의 많은 변호사들이 동시에 투입되어 각자 책임지고 변론을 한적이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별의별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집시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재판을 엉망으로 만든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 재판 도중 잠수를 탄 변호사도 있었어요
당시 친척 중에 인권위에 계신분이 있어서 관련자료를 들고 찾아갔더니 기가 차서 말을 못하실 정도였죠
물론 민변에 집시법에 있어 실력있는 변호사들도 많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 노사문제나 사회 핵심 사안과 같은 많은 재판들을 한꺼번에 맡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변론을 맡기 힘들죠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경험, 실력, 책임의식이 부족한 변호사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많은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요
단적인 예로 2008년 촛불집회 때 다수의 연행자가 발생하여 민변의 많은 변호사들이 동시에 투입되어 각자 책임지고 변론을 한적이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별의별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집시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재판을 엉망으로 만든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 재판 도중 잠수를 탄 변호사도 있었어요
당시 친척 중에 인권위에 계신분이 있어서 관련자료를 들고 찾아갔더니 기가 차서 말을 못하실 정도였죠
물론 민변에 집시법에 있어 실력있는 변호사들도 많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 노사문제나 사회 핵심 사안과 같은 많은 재판들을 한꺼번에 맡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변론을 맡기 힘들죠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경험, 실력, 책임의식이 부족한 변호사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많은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요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입증과 함께 어려운 점은, 시위대에서 경찰차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일정한정도의 강제력을 동원한 방어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찰이 시위대 한명 한명을 구별하여 인디게이머 님이 전혀 폭력을 쓰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과도한 진압을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약간 애매한데
본인께서 경찰차 밧줄 걸어 줄다... 더 보기
다만 입증과 함께 어려운 점은, 시위대에서 경찰차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일정한정도의 강제력을 동원한 방어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찰이 시위대 한명 한명을 구별하여 인디게이머 님이 전혀 폭력을 쓰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과도한 진압을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약간 애매한데
본인께서 경찰차 밧줄 걸어 줄다... 더 보기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입증과 함께 어려운 점은, 시위대에서 경찰차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일정한정도의 강제력을 동원한 방어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찰이 시위대 한명 한명을 구별하여 인디게이머 님이 전혀 폭력을 쓰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과도한 진압을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약간 애매한데
본인께서 경찰차 밧줄 걸어 줄다리기를 하던 중 물대포와 방패로 밀침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경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경찰에서는 경찰차 밧줄거는행위를 폭력시위로 내부적으로 규정)
만약 그러한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밧줄 쪽으로 다가서는 행위를 경찰이 밧줄을 당기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막기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증과 함께 어려운 점은, 시위대에서 경찰차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일정한정도의 강제력을 동원한 방어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찰이 시위대 한명 한명을 구별하여 인디게이머 님이 전혀 폭력을 쓰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과도한 진압을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약간 애매한데
본인께서 경찰차 밧줄 걸어 줄다리기를 하던 중 물대포와 방패로 밀침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경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경찰에서는 경찰차 밧줄거는행위를 폭력시위로 내부적으로 규정)
만약 그러한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밧줄 쪽으로 다가서는 행위를 경찰이 밧줄을 당기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막기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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