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 심평원에서 만성질환자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추출해서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 1년 이내에 심평원에서 지정한 만성 질환으로 요양 기관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전산 오류겠죠;; 왠지 할머님께 발송하려던 게 실수가 난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네요.
관리코드는 그 당시 일종의 개인 식별 번호같은 거였어요.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 와서는 별 의미없는 정보긴 하지만 그래도 삭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긴 합니다.
덧붙여 원칙적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의료 관련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병원에 직접 내원하셨거나 서류를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아닌 이상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