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9/02 14:15:57 |
Name | [익명] |
Subject | 며칠 전 노동사건 수임으로 질문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
제가 근로자측이고, 해고관련으로 소송/노동위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로펌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 두 곳 모두 지노위로만 수임료 700 정도를 부르네요. 일반적인 노동위 사건의 수임료로 적당한 수준인가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비 일부 보전이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서 일단 노동위를 가고 싶은데... 두 군데 상담받았는데 한 곳이 느낌이 좋았긴 했거든요. 그런데 700이 적은 돈도 아니고 (성공보수는 따로 또 있고요) 노무사분을 수임해도 차이가 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변호사분이랑 상담했을 때는 200정도였긴 했거든요.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노동위는 조금 위원들끼리 랜덤성이 많아서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도 이길 확률은 반반(?) 정도일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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