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8/01 16:20:28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외국인노동자 근무에 대한 급여미지급 |
지인 이야기지만, 개인신상이 들어가있어 익명 적용합니다. 작년 외국인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얻어 한국에 입국합니다. 아르바이트만 하려했지만, 자국에서 일하던 경력을 살려 올 초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합니다. [추가->면접때는 정규직이라 했는데, 비자때문에 25시간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비자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라 주25시간 근무 및 급여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사장]이 업무대응을 위하여 주 40시간 근무를 지시하였고, 차액은 정식비자 발급 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약 4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월급이 일정하지 않게 들어옵니다. 만근을 하여도 매월 세전 기본급이 달랐지만, HR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이 말이 길어져 그냥 포기했습니다. 정식비자가 나왔고, 지사장에게 약속한 상여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HR와 확인하였는데, 너는 주25시간으로 계약을 했고, 주40시간 근무는 불법으로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메일 수발신 및 출퇴근 기록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16:55 추가수정 -> 출퇴근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지인이라 매우 화가나는데, 감정은 넣어두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너무 자세하여 8/2 삭제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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