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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7/09 15:43:48 |
Name | 메존일각 |
Subject |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연장 조건? |
안녕하세요 메존일각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고 다음달 초면 이사온지 2년이 됩니다(현재 1달 미만으로 남았습니다). 집주인에게 만기가 2달 이상 남았을 때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더니 집주인은 7월에 연락하자고 했고, 지난 주에 제가 재계약 날을 언제쯤 잡을 거냐고 물으니 이번주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카톡으로.)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한 의사를 표했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은 대답도 건성으로 하고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네요. (집주인이 보증금 상승 등 계약 조건에 대해 꺼낸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있는 제가 먼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는 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갱신일을 넘기는 경우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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