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5/14 16:32:01 |
Name | [익명] |
Subject | 복수의 세입자일 경우 부동산 계약 관계 |
사적인 상황이 담겨있어 부득이하게 익명처리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애인과 현재 혼인관계가 아니지만 동거를 하고자 합니다. 집은 새로 구할 예정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아마 절반 정도씩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부동산에 전혀 문외한이라, 이럴 때 계약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단 애인은 보증금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저는 대출없이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어서 애인이 세대주가 될 것 같습니다. (대출받으려면 본인이 전입신고?해야 하는것 맞지요..?) 계약금 같은건 애인이 먼저 낼 것이고 이사 당일에 제 보증금과 애인의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애인이 혼자 계약자 겸 세대주라면, 제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입금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입자2명+집주인1명 관계로도(공동명의)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해도 애인에게 대출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둘 다 사회초년생이고 독립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질문이 두서없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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