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09/28 16:24:44 |
Name | nickyo |
Subject | 노동부 2차출석을 앞두고 질문입니다. |
1. 현재 25일 내 처리원칙에서 1회연기 통보까지 받은상태이며 최대 50일을 거의 다 채운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 근무규정상 더 연기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또 다시 출석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반론해야할까요? 2.감독관이 첫 조사부터 합의를 종용하고 체불금품을 다 받기힘들것이며 근로자의 증거채택을 거부하거나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며 이후 증거요구에도 근무규정에있는 최소한의 간결한 요구 원칙보다는 무조건적인 증거제출(디지털파일 안받는다, 사진으로 다 뽑아와라등등 그러나 인쇄시 디지털사진특성상 증거능력이훼손되고 동영상증거등 제출이불가능함)등등 근로감독관 근무규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대한 민원이나 소송이가능할까요? 3. 현재 노동대기시간의 쟁점에 대해 다투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법리나 판례에 반하여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으로 종결을 바랄경우 재진정이나 감독관교체, 직접 고소등의 형식을 취해야할것같은데 취하거부 이외에 무슨방법이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부터 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2차출석인데 1차출석시 감독관태도와 조사과정을 검토하고 인터넷사례를 찾아보니 아무래도 사용자편들기와 빠른종결이 목적인 감독관을 만난거같아서요. 싸우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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