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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09/23 15:17:12 |
Name | 로오서 |
Subject | POS사와 폐업 손해배상금 관련 |
매장 폐업 관련 POS사와 문제가 생겼네요. 일단 계약서대로는 맞기는 한데(당시 담당자가 퇴사하여..) 3년 약정에 월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고(조건부 무료) 1년간 사용하였고 매장이 영 상황이 좋지 않아(적자 1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관련 손해배상 내용이 있었는데 POS금액의 남은 약정 계약일 비율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얼추 계산해보니 총액 350만원 가량에 일자 계산하면 200만원 가량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남은 2년을 그냥 월 임차료를 내는게 나은 상황인데.. 조항중 10일간 사용내역이 없으면 강제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1. 사용내역이 없다고 강제로 해지처리가 되고 그와 연관된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하는 부분 2. POS및 주변기기의 금액이 구매도 아니고 임차금액인데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인 부분 사실 구두로 폐업할때는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 했던 기억만 어렴풋이 나는 상황이지만.. 이건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안되겠고.. 제가 얼추 하드웨어 구매할때도 금액이 저렇게 높을수 없는걸 뻔히 알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는부분도. 마지막으로 포스 업체로써 일처리를 제대로 해준적이 단한번도 없어서 열받아서 몇번 해지하려고 했었던 곳입니다. 혹시 경험담이나 조언 해주실분 있으신가요? 일단 업체와 합의를 해보고 계속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쪽에 중재신청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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