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1/07 16:15:51 |
Name | [익명] |
Subject | 상속세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
어제 아버지 였던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사망하고 약 2개월 후에 온건데, 이혼으로 인해 안 보고 산지 오래됐고, 죽은 줄도 모르고 있었기에 갑작스럽지만 빠르게 처리를 해야할 것 같아 상담을 받아보려 합니다.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해두었습니다. 생각나는건 세무사, 변호사, 주민센터, 시청 세무과 인데 어디로 가서 상담을 받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주민센터 혹은 시청이라면 상속인 관할에 가야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 쪽으로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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