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12/12 09:17:14 |
Name | [익명] |
Subject | 아파트 명의변경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명의 변경관련해서 지식이 부족해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인물 : A(본인), B(배우자), C(배우자의 형제자매) 현재 명의 : B와 C의 공동명의 거래 내용 : A가 C로부터 명의를 구입 추가 상황 설명 : A가 B와 혼인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C에게 명의를 구입하기로 구두로 협의. 총 4억원으로 명의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세 비과세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라 금전대차 명목으로 3억원 우선 송금(차용증 작성) 남은 1억원은 매월 400만원씩 송금중 곧 비과세조건이 충족하여 명의이전거래를 하고자 함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차용증으로 거래대금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C가 적금으로 돈이 묶여있을 수 있음) 2. 공동명의 중 일부 거래시 거래금액 기준 3. 법무사를 통해 등기 및 세금납부만 하면 괜찮은지 여부 4. 1이 안될 시 임시 대출을 하거나 주담대로 현금확보를 해야할 것 같은데 구입자금으로 신청가능 여부 법률사무소 찾아갈 시간이 없어서 우선 능력자가 많은 홍차넷에 질문드립니다.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ㅜ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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