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12/07 06:15:40 |
Name | [익명] |
Subject | 게임 아이템 매매로 인한 세금 질문 |
한국 온라인 MMORPG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게임 아이템+게임머니를 약 4300만원어치 현금으로 구매하였고 최근에 현생 이슈로 다 처분해서 3400만원을 얻었습니다. 거래는 개인간의 계좌이체 여러 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이 경우 판매해서 얻은 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중고차 타다 판 거랑 별 차이도 없는것 같은데 찾아보니 누구는 판매해 현금화한 것 자체가 과세대상이라고 하고 누구는 작업장 급으로 반복해서 사업성으로 팔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2. 올해 초 구매 내역에 대해서도 세금 관련 대처해야 할 일이 있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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