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11/10 17:58:23 |
Name | [익명] |
Subject | 비정규직(인턴)의 공가 사용 권장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노무법? 노동법? 관련되어 사건이 발생되어 갑작스런 해법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는 곳은 제대로 된 업무규정, 인사규정이 없다고 볼 정도로 열악합니다.(있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턴에게 복리후생 중 하나인 건강검진이 인턴이란 이유로 규정에 안줘야 된다는 명시도 없는데 불허되어 해당 인원이 국가검진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로, "국가 검진이니 공가를 줄 수 없다" 라는 최종 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해 그나마 올린 공가 역시 취소되었습니다.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1. 건강검진 등 복리비용, 연차수당지급을 아끼기 위해서, 2. 인턴을 내보내는 전환없이 내보내기 위한 준비 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혹시 인턴 입장에서 살펴볼 만한 법령적 근거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뛰어나신 법률 자문가가 많은 홍차넷 회원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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