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8/09 23:10:34 |
Name | [익명] |
Subject |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오늘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첫 입사 시(1년 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주휴일은 토, 일요일로 하고 전주간 개근한 자에게는 휴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체결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전주간 개근한 자에게는 휴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이 토, 일요일 이틀이고,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일요일만 주휴일입니다. 두 계약서 모두 연봉액수는 동일합니다. 주휴일이 기존에 토, 일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는데, 불리해지는걸까요? 어차피 매달 받는 월급액수는 동일한 것 같은데. 왜 주휴일에서 토요일을 뺀걸까요?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