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7/19 14:57:17 |
Name | [익명] |
Subject | 안 좋게 나간 퇴사 근로자가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다는데... |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 와서 얘기하길, 다른데서도 연락 받으셨냐고 반년 전에 나간 근로자가 경찰청/권익위원회/여성가족부 기타 등등 네다섯곳에 신고 했다고 실사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간 사유는 6개월 중 최종 3달간 1~20일의 병가에, 마지막 무단결근 1주로 인한 해고 때문입니다. 분쟁이 계속 남은 이유는 병가에 대한 급여 지급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거절과, 고용노동부(이때 이미 여러가지로 신고를 한번 하고)에서도 인정을 안 해줘서 계속 화가 남은 상태로 추정됩니다. 제보 사유에 구체적인건 없습니다. (구체적일 수가 없는게 퇴사직원 말고 다른 한명 밖에 없는 작은 사무실이고, 다른 한명은 몇년차 오래된 직원입니다. ) 남은 문제는 저 다른 단체에 접수된 것도 제가 일일이 대응해야 하고, 계속 신고가 들어간다면 계속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요? 고용노동부 예전도 세네번 방문 요청에 한번 가면 한두시간은 잡혀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객 진상은 봤어도 이런 퇴사 진상은 또 처음 보네요...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