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1/11 13:29:12 |
Name | O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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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퇴직 시 연차 소진 |
안녕하세요. 1년 반 정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올해로 넘어오면서 발생한 연차 15일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찾아보니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소진하여 근무일수를 늘리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더군요. 그래서 창립기념일(2월 1일 수요일)이 있으며 28일밖에 없는 2월을 채우고 삼일절(3월 1일 수요일)까지 포함하도록 2월 13일(월)부터 3월 6일(화)까지 15일을 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서장과 인사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지 사회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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