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12/29 09:11:03 |
Name | [익명] |
Subject | 아버지 체납 서류가 제 집으로 옵니다 |
아버지가 사업하다 부도를 내서 자세한건 모르지만 국세체납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생활비에도 모자라서 제가 가끔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을 책임져드릴 정도는 못됩니다) 자식된 도리로 그정도는 해드리지만 큰 부채를 제가 떠안기는 어렵습니다 세대도 분리되어 있고 피보험자로 달아놓지도 않았는데 저희집으로 추징서류가 오는 것은 직계가족을 추징할 권리가 있어서인가요? 인터넷검색해보니 돌아가신 분 상속포기 이런것만 나오네요 상속포기야 당연히 하게 될 것 같고 현재 제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지 궁금합니다(다른분들 연봉만큼도 안됨) 생활비챙겨드리는 통장도 제 명의라 조사하면 쌩판남이라고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제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2. 들어온다면 아버지와 법적으로 갈라서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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