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9/05 09:56:10 |
Name | [익명] |
Subject | 명절선물 비용처리 질문입니다 |
제 명의로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거래처에 명절선물을 하는데 거래처가 아버지 사무실과는 멀고 제가 사는 곳과 가까워서 평소에는 아버지가 오셔서 하셨는데 이번에 일정이 있어서 추석전에 못내려오신다고 저보고 선물세트하나 구입해서 전달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인카드가 없어서 제가 대표니까 개인카드로 구매하고 영수증 아버지께 전달해서 아버지가 세무사에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그 금액을 법인으로 비용처리하면 제 개인 연말정산때 다니는 직장에 자료제출할때 빼야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차피 한쪽밖에 비용처리 못하니까 안해도그만 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법인 비용처리하는게 눈꼽에 때만큼이라도 이득일까요? 한우세트한개 30만원도 안하는걸로 에바쎄바인걸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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