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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6/22 09:54:56 |
Name | 호로종 |
Subject | 다가구 주택 전세보증금 문제 |
안녕하세요. 전세살고 있는 집이 다가구 주택인데, 보증금 회수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조언 여쭙고 싶습니다. 주택 현황 : 주거용 오피스텔, 총 28세대, 1인 임대인, 각 세대별로 3개~7개 등으로 공동담보 근저당권 설정 / 2017년 건축완 전세집 등기현황 : 채권 최고액 501,600,000원 / 근저당권자 부산의사신용협동조합 / 공동담보 다른호수 2개 전세대출현황 : 126,000,000원 은행 대출 / 29,000,000원 제현금 / 계약기간 2020.11.27~2022.11.26 /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가입 이상황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어, 6.27일자로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대출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 구하고 있는데, 아직 못 구한 상황 입니다. 급해서, 근처 부동산에 광고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근저당 너무 많이 잡혀있어서 위험해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호수 세입자에 물어보니, 전세연장하려고 했는데 은행 대출이 안되서 이사간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보증보험 있어도 근저당 있으면 지급보류 된다고 하던데, 이 상황에서는 경매 안 넘어가길 기도 하는 수밖에 없나요? 큰일이네요. 인생 최대의 바보짓을 한것 같네요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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