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4/23 15:48:02수정됨 |
Name | ce525 |
Subject | 배상명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한 2년전? 쯤 온라인으로 닌텐도 스위치를 사려다가 사이트를 위조한 피싱 사기를 당한적이 있는데 신고는 다 했었고 진전이 별로 없는거 같아 잊어먹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문자로 법원 사건번호와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하라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이거 신청하려고 봤더니 상대방 주소를 넣어야되는데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이미 교도소에 수감중이더라구요. 법원에 전화하려고 하니 재판중이라서 안받고, 휴일이라 안받네요. 법원 사건 보니까 배상명령은 전부 다 각하되었던데 이걸 보내는게 의미가 있는걸까요?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서 올려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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