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1/01 20:29:47 |
Name | [익명] |
Subject | 차량사고로 인한 자차 보험 내용 문의 |
새해 첫날에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제 차량이 단독으로 가드레일에 부딫혔습니다. 조수석 쪽 앞하고 뒷까지 성한곳이 없네요 그동안은 자차 보험은 나중에 혹시 사고나면 좋은거겠지 하고만 생각하고 별생각없이 그냥 비싼것만 쭉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견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올거 같아서 자차로 수리하려고 하는데 차량가입금액 : 5,927 만원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20%(최소20만원,최대5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수리비용이 천만원이 청구된다면 저는 5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천만원의 20%인 2백만원+50만원이 청구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나중에 할증계산은 보통 어떤식으로 하는건가요? 가입보험사는 현대해상입니다.. 블박영상을 보니 몸 다친곳도 없고(후유증? 그런것도 없고) 다른 차랑 부딫히지지도 않아서 천만다행이라서 천운이고, 액땜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왠지 좀 그렇네요 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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