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12/21 14:47:23 |
Name | [익명] |
Subject | 국가 공고 개찰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
민감한 질문이라 익명으로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공문의 날짜가 오표기 되어서 개찰에 따른 날짜와 공문의 날짜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1순위자와 2순위자간 이해충돌이 생기게 되어서 전산시스템 날짜로 할 경우에는 1순위자가, 공문의 날짜로 할 경우에는 2순위자가 낙찰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첨부 공문 파일을 잘못 올린 잘못은 공무원에게 있음이 명백합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 해당 순위자가 내용증명 및 소송을 불사하며 잦은 욕설과 협박으로 당사자를 겁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소송이 일어날 경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떤 소송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봐도 명백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조언을 얻고자 질문 올렸습니다. 만약 소송을 당한다면 공무원이 형법상 유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지(낙찰자로부터의 이해관계등은 전무합니다) 민사상 문제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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