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11/17 13:38:39 |
Name | [익명] |
Subject | 임차인 질권? |
전세를 준 방이 있는데 삼성생명에서 해당 전세금이 질권이 설정되어있다는 내용증명을 예전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계약갱신시즌이 오니깐 갱신에는ㅆ 자신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다시 내용증명이 날라왔네요? 뭐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증명이니 별 생각은 없는데 궁금한거는 질권이든 채권이든 임차인과 회사 간 계약이고 임대인인 저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건데 회사에서 질권을 바탕으로 저에게 어떤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건가요? 저번에도 전세금을 회사로 바로 보내라고 했었는데 저에게는 제 3자인데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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