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11/02 19:26:23 |
Name | [익명] |
Subject | 최근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질문 있습니다. |
60조 4항에 25일이 최대라고 되어 있으니 그동안의 정부해석이 틀린거고, 1년 계약으로 일하고 퇴사하면 26일의 연차가 아닌 11일의 연차만 인정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년 1일을 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전처럼 26일이 인정되는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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