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06/16 09:38:20 |
Name | nickyo |
Subject | 독서실 총무 관련 근로계약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
1. 독서실 총무 최저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다'라는 답변이 많고 따라서 최저시급을 안 줘도 된다는 답변이 공인노무사 답변으로 많이 채택이 되어 있는걸 지식인에서 발견했습니다. 위와같은 판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제가 법 전공자가 아니라 판례찾는법을 잘 모릅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2. '근로자성' 입증의 핵심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여부인지, 근로명령의 여부인지, 근로 강도의 여부인지 등등.. 가령 독서실 총무의 경우 하루 2시간 정도의 청소, 상시 전화 응대 및 독서실 온도 및 환기 관리(냉난방과 환풍기), 독서실 의자 시설 관리, 독서실 이용객 응대 및 신규 회원 및 해지회원의 연장여부 확인 및 결제 관리, 기타 소음이나 면학분위기 규정에 대한 회원관리 정도가 정기적인 주 업무이며 이외에도 독서실 관리 프로그램 업데이트, 컴퓨터 시설점검, 에어컨 필터청소, 전등의 교체 같은 비정기적 업무사항도 존재합니다. 대체로 공부를 겸하여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고하는데, 위의 업무지시나 업무메뉴얼등이 갖는 증거력을 포함하여 근로자성이 입증되는건지, 아니면 위 업무의 강도가 낮아서(매번 수시로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나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등) 근로자성 입증이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일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자성 판정 및 임금 분쟁을 바탕으로 사인간 합의나 노동청의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고발과 민사상의 재판으로 이어질 시 위의 사항들이 증명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할 벌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금지급을 하고 합의를 할경우 벌금 적용에서 벗어나는건가요? 어려운 질문 읽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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