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7/07 12:38:18 |
Name | [익명] |
Subject | 자전거로 횡단보도 주행하다 사람과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
우선 사고 사실 자체가 억울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습관적으로 많이들 하는 행위지만 엄연한 잘못이죠. 사고 경위는 번화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하차하지 않고 도보 정도의 속도로 타다가, 마주오는 보행자의 팔꿈치와 맞부딪힌건데 이게 원만한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 상황 파악을 위해 질문 올려봅니다. 씩 웃으며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지르고,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절뚝거리고, 보험 처리를 위해 연락하는 도중에도 지금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그럼 보험 안불러?) 기회를 놓치는 거라는 둥 난리도 아니다 겨우 피해자 지인하고 경찰이 말려서 일단 자리를 떴네요. 보험이 치료비는 물어주니 괜찮은데. 보아하니 형사 합의를 바라는 거 같은데 상대방이 워낙 거칠어서 웬만한 저자세+보상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안될 거 같은데요. 50~100 정도에 안된다면 합의 없이 벌금 받고 끝내도 될까요?(자영업이라 회사에 문제 생길일은 없음) 선처 가능성은 없나요? 보험금 지급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또 물어줘야 될 일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어젯밤을 눈뜨고 지새웠네요. 앞으로는 꼭 횡단보도에서 하차하고 보행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ㅜ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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