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1/08 13:50:52 |
Name | [익명] |
Subject | 이런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 |
직장내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퇴사하면서 기숙사에 버리고 간 것들 (매트리스, 책상 등)을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옆방으로 옮겨서 사용한다면 이런것들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버리고 간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에 살던 사람이 퇴사한지 2년정도 되어가고 남기고 간 물건들에 대해 돈받고 양도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어서입니다 보통 그냥 냅두고 가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물려준걸로 생각하고 쓰는데 혹시나 이런게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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