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2/28 14:09:18 |
Name | [익명] |
Subject |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
1. 1년짜리 유지보수공사건이 낙찰되어 기존직원 고용승계후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으로 공사설계대금에 맞추어 급여책정을 하였습니다 2. 운좋게 동일공사에 또 낙찰이 되었는데 퇴직없이 고용을 이어가는게 맞나요? 1년되는날 퇴직하고 퇴직금정산하고 재입사하는게 맞나요? 3. 퇴직없이 고용을 이어간다면 퇴직금은 내년말에 2년치를 주는게 맞나요? 3-1. 설계금액이 작년대비 x% 올라서 급여도 x% 인상이 예상되는데 퇴직금이 퇴직전3개월기준이니 1년차퇴직금도 x%인상이 적용되는데 원도급에서 이런걸 챙겨줄리가 없으니 온전히 당사에서 책임져야 할텐데 설계가 그러하니 1년차 퇴직금은 1년차 금액으로 2년차 퇴직금은 2년차 금액으로 준다고 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 3-2. 이런 분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 퇴직금 1년치를 정산하고 싶은데 퇴직없이 퇴직금을 주면 위법인가요?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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