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1/02 00:18:32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자동차 출차 중에 약간의 스크래치 의심 |
차를 빼다가 추차된 차에 약간 스크래치가 난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 의심이 되냐고 썼느냐면은 제가 운전한 차에도 별 손상이 없고 주차된 차에도 저로 인해 긁혔는지 완전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는 것을 봐주신 경비아저씨도 부딪히지 않았다고 말씀해주셨구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차주가 차를 보고 cctv를 확인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야하니 거기에 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왔습니다.(해당차에 연락처 없음) 2개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막혀 있는 골목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겼으나 차주가 보고 손상이 있더라도 저는 물피도주나 뺑소니 등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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