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0/28 20:46:35 |
Name | [익명] |
Subject | 가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
계약금 일부만 준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 배액배상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약금 1억 에 가계약금 1천만원 내고 매도인이 파기하려고 2억을 줘야하는 거면 나머지 9천 계약금도 어쨌든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천만 받고 2억 주고 나머지 9천은 못 받나요? 배액배상이라는 게 제가 받은 돈이 1억이면 저쪽에 그걸 두배로 주라는 건데 1천 받고 2억 주는데 9천을 못받는 건 억울한 거 아닌가요 2억 준다치고 1억은 줘야하는 거니 2억 달라는 거에서 나머지 안 준 9천은 상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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