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9/26 08:50:12 |
Name | [익명] |
Subject | 자동차 사고 후 상대차 번호만 알 때 |
2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선에서 운행중이고, 2차선의 크레인 차량이 차량선을 넘어와서 이걸 피하려다가 중앙 분리대에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습니다. 상대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냥 가버렸는데요. (블박은 있음) 상대방 차 번호만 아는데 상대측 자동차 보험회사를 알아내서 이걸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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