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0/08 08:42:08 |
Name | swear |
Subject | 보충역 대상이 병무청 착오로 군 생활···억울하다 했더니 “되돌릴 수 없다” 허위 답변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4805?sid=100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지난 1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대구경북청은 A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 신체검사 판정이 잘못됐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고 국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병무청이 이를 바로 잡았다.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이)착오 판정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말 제대한 A씨는 지난 6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나마 복무한지 얼마 안되서 다행이긴 한데 은폐에 허위답변은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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