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게된 법 중 가장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헌법재판관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각각 지명권한이 있게끔 잘 나누어놓았으면서
어째서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하는가 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해야하는거 아닌가.
대통령이 임명권 가지는 건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각각 지명권한이 있게끔 잘 나누어놓았으면서
어째서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하는가 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해야하는거 아닌가.
대통령이 임명권 가지는 건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추천권이 다른 기구에 있는 이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의례적(ceremonial)한 것이라 봐야죠. 특검법이야 내용을 문제 삼아서 거부권 행사한다 치더라도 헌재 재판관임명을 안하는건 큰 문제입니다.
말 한마디로 기소되는 현재에서 절차상 하자는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지요.
억울해도,느려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언젠가 댓글인가 탐라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를 제대로 바꿀 지형은 한국형 보수에서 언론과 검찰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제대로 정신머리가 박힌 대통령이 나왔을 때 가능한 지형이었어요. 반대측에서는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싸워야 합니다..
억울해도,느려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언젠가 댓글인가 탐라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를 제대로 바꿀 지형은 한국형 보수에서 언론과 검찰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제대로 정신머리가 박힌 대통령이 나왔을 때 가능한 지형이었어요. 반대측에서는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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