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1/15 15:48:43 |
Name | 오호라 |
Subject | 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法 "민의 왜곡, 죄책 무겁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06450?sid=102 법원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씨와의 골프와 백현동 관련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백현동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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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예측보다 더 쌔게 나온거 같은데,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윤석열 일가에 대한 잣대와 비교되서 더 불타오를 것 같네요.
형량이 과한것 같다...는 것 외에는 법리해석에는 수긍이 가긴 합니다.
김문기 몰랐다 무죄
기소뒤에야 김문기를 알게됬다 무죄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친적 없다 유죄 (골프친적이 있기 때문인듯?)
백현동쪽은 박근혜 정부 쪽에서 성남시청을 압박하며 국토부가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뒤에
백현동을 용도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추가로 발언한것으로 기억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외에 '나도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다'라고 증언할 사람을 제시하든
아니면 '저 사람이 나... 더 보기
김문기 몰랐다 무죄
기소뒤에야 김문기를 알게됬다 무죄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친적 없다 유죄 (골프친적이 있기 때문인듯?)
백현동쪽은 박근혜 정부 쪽에서 성남시청을 압박하며 국토부가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뒤에
백현동을 용도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추가로 발언한것으로 기억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외에 '나도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다'라고 증언할 사람을 제시하든
아니면 '저 사람이 나... 더 보기
형량이 과한것 같다...는 것 외에는 법리해석에는 수긍이 가긴 합니다.
김문기 몰랐다 무죄
기소뒤에야 김문기를 알게됬다 무죄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친적 없다 유죄 (골프친적이 있기 때문인듯?)
백현동쪽은 박근혜 정부 쪽에서 성남시청을 압박하며 국토부가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뒤에
백현동을 용도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추가로 발언한것으로 기억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외에 '나도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다'라고 증언할 사람을 제시하든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직무유기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라고 지목을 하든
아니면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중에 그런 사례가 있든 했어야 할텐데
그런 사람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성남시장이 판단하기에 용도변경할만해서 용도변경한것 같아 보였고
차라리 그냥 '용도 변경할만해서 용도변경했습니다'라고 했다면
당장 치러야할 선거에서 이기냐 지냐 하는 부분은 어려워질수 있었겠으나
선거법상 문제는 없었지 않나 하고 보였고
재판부도 비슷하게 본것 같습니다.
김문기 몰랐다 무죄
기소뒤에야 김문기를 알게됬다 무죄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친적 없다 유죄 (골프친적이 있기 때문인듯?)
백현동쪽은 박근혜 정부 쪽에서 성남시청을 압박하며 국토부가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뒤에
백현동을 용도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추가로 발언한것으로 기억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외에 '나도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다'라고 증언할 사람을 제시하든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직무유기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라고 지목을 하든
아니면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중에 그런 사례가 있든 했어야 할텐데
그런 사람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성남시장이 판단하기에 용도변경할만해서 용도변경한것 같아 보였고
차라리 그냥 '용도 변경할만해서 용도변경했습니다'라고 했다면
당장 치러야할 선거에서 이기냐 지냐 하는 부분은 어려워질수 있었겠으나
선거법상 문제는 없었지 않나 하고 보였고
재판부도 비슷하게 본것 같습니다.
퍼플렉시티의 정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전모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주요 축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 더 보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전모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주요 축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 더 보기
퍼플렉시티의 정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전모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주요 축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한 두 가지 발언의 진실성 여부다. 첫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고, 둘째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이다. 재판부는 이 중 후자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했다. 이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은 판결로, 향후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발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복잡한 사안이 자리잡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1만㎡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은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총 개발이익 약 1조 8000억 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것은 1830억 원(약 10%)에 불과했고, 나머지 90%는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책임졌으며, 특히 민간 사업자 선정과 사업 협약 실무를 담당했다. 문제가 된 것은 그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했다는 의혹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는 의혹이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사건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15년,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는 4단계나 용도를 상향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 결정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판결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여야 간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민주당 내부의 권력 구도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당내 새로운 리더십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친명'과 '비명' 계파 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정치인의 발언의 자유와 책임,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의 진행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전모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주요 축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한 두 가지 발언의 진실성 여부다. 첫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고, 둘째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이다. 재판부는 이 중 후자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했다. 이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은 판결로, 향후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발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복잡한 사안이 자리잡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1만㎡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은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총 개발이익 약 1조 8000억 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것은 1830억 원(약 10%)에 불과했고, 나머지 90%는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책임졌으며, 특히 민간 사업자 선정과 사업 협약 실무를 담당했다. 문제가 된 것은 그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했다는 의혹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는 의혹이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사건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15년,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는 4단계나 용도를 상향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 결정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판결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여야 간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민주당 내부의 권력 구도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당내 새로운 리더십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친명'과 '비명' 계파 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정치인의 발언의 자유와 책임,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의 진행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김문기쪽은 유족이 반발을 하면할수록 오히려 이재명에게 유리한게 아닐까? 하고 보았던게 그 뭐랄까
'애초에 김문기 급의 공무원과 시장이 친하게 지내는게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김문기씨가 귀가해서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했던것 아닐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정도 급이 되면 내가 시장이랑 같이 밥도 묵고! 싸우나도 가고! 마 다 했어 임마!'할 수준이었다면
외려 그런걸 자랑하고 다니고 가족들이 그걸 인상깊게 기억하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었달까
근데 백현동쪽은 뭔가 그 파면팔수록 이재명에게 유리할것 ... 더 보기
'애초에 김문기 급의 공무원과 시장이 친하게 지내는게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김문기씨가 귀가해서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했던것 아닐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정도 급이 되면 내가 시장이랑 같이 밥도 묵고! 싸우나도 가고! 마 다 했어 임마!'할 수준이었다면
외려 그런걸 자랑하고 다니고 가족들이 그걸 인상깊게 기억하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었달까
근데 백현동쪽은 뭔가 그 파면팔수록 이재명에게 유리할것 ... 더 보기
저는 김문기쪽은 유족이 반발을 하면할수록 오히려 이재명에게 유리한게 아닐까? 하고 보았던게 그 뭐랄까
'애초에 김문기 급의 공무원과 시장이 친하게 지내는게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김문기씨가 귀가해서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했던것 아닐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정도 급이 되면 내가 시장이랑 같이 밥도 묵고! 싸우나도 가고! 마 다 했어 임마!'할 수준이었다면
외려 그런걸 자랑하고 다니고 가족들이 그걸 인상깊게 기억하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었달까
근데 백현동쪽은 뭔가 그 파면팔수록 이재명에게 유리할것 같은 정황이 정말 잘 안나왔습니다.
'애초에 저게 저렇게까지 파야할 건이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읍니다만
보면볼수록
1 이게 이재명이 어디에서 돈받고 저지른 일 같냐고 하면 전혀 아니고
2 그냥 할만해서 한것 같은데
3 쓸데없이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냈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애초에 김문기 급의 공무원과 시장이 친하게 지내는게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김문기씨가 귀가해서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했던것 아닐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정도 급이 되면 내가 시장이랑 같이 밥도 묵고! 싸우나도 가고! 마 다 했어 임마!'할 수준이었다면
외려 그런걸 자랑하고 다니고 가족들이 그걸 인상깊게 기억하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었달까
근데 백현동쪽은 뭔가 그 파면팔수록 이재명에게 유리할것 같은 정황이 정말 잘 안나왔습니다.
'애초에 저게 저렇게까지 파야할 건이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읍니다만
보면볼수록
1 이게 이재명이 어디에서 돈받고 저지른 일 같냐고 하면 전혀 아니고
2 그냥 할만해서 한것 같은데
3 쓸데없이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냈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골프친 적 없다고 발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직무유기로 압박했다고 한 공무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다만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 증인들이 많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검찰 측에서 공무원들을 다른 건으로 입건해 놓고 처분하지 않으면서 코를 꿰어 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 중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검찰이 입수하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문건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아닌가 봅니다. 판사가 아니라면 끝인거죠. 뭐
... 더 보기
중앙부처에서 직무유기로 압박했다고 한 공무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다만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 증인들이 많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검찰 측에서 공무원들을 다른 건으로 입건해 놓고 처분하지 않으면서 코를 꿰어 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 중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검찰이 입수하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문건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아닌가 봅니다. 판사가 아니라면 끝인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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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친 적 없다고 발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직무유기로 압박했다고 한 공무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다만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 증인들이 많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검찰 측에서 공무원들을 다른 건으로 입건해 놓고 처분하지 않으면서 코를 꿰어 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 중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검찰이 입수하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문건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아닌가 봅니다. 판사가 아니라면 끝인거죠. 뭐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44804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8009009
중앙부처에서 직무유기로 압박했다고 한 공무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다만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 증인들이 많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검찰 측에서 공무원들을 다른 건으로 입건해 놓고 처분하지 않으면서 코를 꿰어 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 중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검찰이 입수하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문건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아닌가 봅니다. 판사가 아니라면 끝인거죠. 뭐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44804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8009009
그게. 일단 잘 보시면, 그 증언도 '중앙부처에서 직무유기로 압박했다'라고 한게 아니고,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당시에 파다했다.'는 증언입니다. 중앙부처의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그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같은게 없는것 같아보여요.
그리고 애초에 식품원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인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것인데
이재명은 이걸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준주거지가 훨씬 더 큰 파격적인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왜 이런 파격적인 용도변경을 해줬는가'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 더 보기
그리고 애초에 식품원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인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것인데
이재명은 이걸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준주거지가 훨씬 더 큰 파격적인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왜 이런 파격적인 용도변경을 해줬는가'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 더 보기
그게. 일단 잘 보시면, 그 증언도 '중앙부처에서 직무유기로 압박했다'라고 한게 아니고,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당시에 파다했다.'는 증언입니다. 중앙부처의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그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같은게 없는것 같아보여요.
그리고 애초에 식품원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인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것인데
이재명은 이걸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준주거지가 훨씬 더 큰 파격적인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왜 이런 파격적인 용도변경을 해줬는가'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은 '이걸 2종일반주거지역으로만 바꿔줬으면 국토부가 날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준주거지까지 바꿔주는 파격적인 용도변경을 하고싶지 않았으나 어쩔수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애초에 너무 어려운 주장을 한것 같아요.
A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와
B '준주거지로 바꿔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는 다른 것이고
공무원들이 같은것을 증언해주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명의 주장이 만일 A수준이었다면 공무원이 딱 한명만 나오고, 식품연구원 수준의 공문만 왔어도 뭐 어찌 비벼볼수 있겠지만
이재명의 주장은 애초에 B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저 한사람 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야 하고
공문도 식품연구원 보다는 훨씬 강력한 기관에서 더 세게 압박을 하거나 했던것이 우수수 쏟아졌어야 하지 않나..?
라고 판단하는게 엄청 과한 판단같진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식품원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인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것인데
이재명은 이걸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준주거지가 훨씬 더 큰 파격적인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왜 이런 파격적인 용도변경을 해줬는가'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은 '이걸 2종일반주거지역으로만 바꿔줬으면 국토부가 날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준주거지까지 바꿔주는 파격적인 용도변경을 하고싶지 않았으나 어쩔수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애초에 너무 어려운 주장을 한것 같아요.
A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와
B '준주거지로 바꿔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는 다른 것이고
공무원들이 같은것을 증언해주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명의 주장이 만일 A수준이었다면 공무원이 딱 한명만 나오고, 식품연구원 수준의 공문만 왔어도 뭐 어찌 비벼볼수 있겠지만
이재명의 주장은 애초에 B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저 한사람 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야 하고
공문도 식품연구원 보다는 훨씬 강력한 기관에서 더 세게 압박을 하거나 했던것이 우수수 쏟아졌어야 하지 않나..?
라고 판단하는게 엄청 과한 판단같진 않아요.
그게 해당사건이 10년이 지난 일인데, 그런 말을 누구에게 정확히 들었는지를 기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억한다 해도 그런 증언을 한다는 건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 증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목된 사람을 추가로 소환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게도 전달이 되었다는 거고 반복적으로 공문을 보내 감사까지 운운하면, 지방단체장으로서는 중앙부처의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협박이라는 단어로 표현한게 과하다면 과할 수 있겠지만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납득할만한 설... 더 보기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납득할만한 설... 더 보기
그게 해당사건이 10년이 지난 일인데, 그런 말을 누구에게 정확히 들었는지를 기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억한다 해도 그런 증언을 한다는 건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 증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목된 사람을 추가로 소환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게도 전달이 되었다는 거고 반복적으로 공문을 보내 감사까지 운운하면, 지방단체장으로서는 중앙부처의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협박이라는 단어로 표현한게 과하다면 과할 수 있겠지만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국토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성남시의 이익을 더 보전하려던 취지라고 기억합니다. 뭐 이런 건 기사를 찾을래도 찾기가 어렵다 보니 귀찮아서 패스합니다. ㅎㅎ
그리고 재판부가 이재명 측의 주장을 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측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유죄 판단할 수 있지 않나 해요. 물론 판결문에서 어떻게 밝히는지 봐야겠지만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국토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성남시의 이익을 더 보전하려던 취지라고 기억합니다. 뭐 이런 건 기사를 찾을래도 찾기가 어렵다 보니 귀찮아서 패스합니다. ㅎㅎ
그리고 재판부가 이재명 측의 주장을 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측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유죄 판단할 수 있지 않나 해요. 물론 판결문에서 어떻게 밝히는지 봐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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