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1/11 12:22:52 |
Name | Groot |
Subject | '거물급 기레기' 썼다 기소...대법 "모욕적 표현이지만 허용 가능"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240815509347 대법원 曰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 땅땅땅!!!! 근데 판새 검새 같이 사법부 모욕하는건 어떨런지 또 모르겠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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