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0/30 16:30:25 |
Name | 카르스 |
Subject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활동 금지 법안 통과 |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28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어 찬성 92표, 반대 10표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안에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직원의 이스라엘 공무원과의 접촉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90일 뒤 발효될 예정이다.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구 본부는 폐쇄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10월7일 가자전쟁 발발 뒤 이 기구 구호 활동에 의지해온 가자지구 주민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가 전쟁터인 가자지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법으로 이스라엘 공무원과의 접촉을 막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에서 가자지구로 구호품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육로인 이집트 접경 가자지구 남부 라파흐를 통한 지원이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군의 군사적 통제 속에 있는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활동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는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건국을 선언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이 대량으로 난민이 되자, 1949년 12월8일 유엔 총회 결의 제302호에 따라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최대 유엔 기구인 이 단체를 눈엣가시로 여겨왔다. 이스라엘은 이 기구 직원 일부가 지난해 10월7일 일어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따라 미국 등 10여개국이 이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한때 중단하기도 했다. 이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은 집권당인 리쿠드당의 보아즈 비스무트 의원과 극우 성향인 이스라엘베이테이누당의 율리아 말리노프스키 의원 등이 제안한 관련 법안들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7월2일 의회 외교국방위원회 통과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중략) 출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64768.html ========================================================================= 이스라엘도 할 말은 많겠지만, 이스라엘이 '불가피한 전쟁'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레토릭에 냉소적인 이유. 서구 국가들도 참다 못해서 반발하고 있네요. 그나저나 이스라엘은 난민기구가 하마스 테러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언제 내놓을 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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