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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0/23 09:44:30수정됨
Name   방사능홍차
Subject   교문에 깔려 숨진 경비원‥학교 "주민이 교문 흔들자 부서졌다"
https://m.youtube.com/watch?v=d9KSDmu150I
교문에 깔려 숨진 경비원‥학교 "주민이 교문 흔들자 부서졌다" (2024.10.22/뉴스데스크/MBC)


교문 여시다가 고인이되신 학교 경비원 관련 이야기입니다.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대체 교문 잡고 흔드는 행동이 이해가 안가네요. 기괴할 정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비극적 결과에 일정부분 원인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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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진남편
영상보기전: 교육감 직접선거, 지자체 시의원 도의원들이 표받기 위해 열린학교를 요구, 학교를 개나소나 맘대로 들어가서 휘저어도 되는 분위기 조성, 외부인들이 와서 뭘해도 제재 불가능, 하지만 눈가리고 고양이 야옹식으로 배움터 지킴이니 뭐니하면서 보호하는척함. 기가 찹니다.
영상본후: 저정도 철문이면 개선할 생각을 좀해라. 저런 철문이 아직도 있냐...그리고 관리자들 자기눈에 안보이는데 돈쓰는거 아까워하지말아라. 다 유지관리 하는게 자동으로 돌아가는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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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들 유지관리비용이라는걸 쓸모없는 비용이란걸생각하는걸까요.
허윤진남편
업적이 안되니깐요
문 흔든 사람 탓할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이런 일로 가시게 되다니 참 황망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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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진남편
저 사람이 흔든걸로 나사가 빠졌다던거 했다면 법적 책임은 일부 있지 않겠읍니까? 문의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한건 아니기도 하니깐요
법적 책임은 파손에 대해서만 있겠지요.
상해에 대해서는 없겠고요.
당근매니아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바로마
저도 괘씸하고 흔드는 행위가 이해가 안갑니다만, 직접적으로 문을 흔드는 행위가 경비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망사건 관련해서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겠지만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저 사건 관련해서 교직원 분들이 면책될 여지가 있는거 같긴 한데요.
다람쥐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소유자인 학교(공립이라면 교육청이 될 것 같네요)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직원(?)의 책임은 관리직원으로서의 책임인가요?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바로마
아 감사합니다. 역시 율사께서 말씀해주시니까 신뢰감이 있군요. 말씀대로라면 외부인의 파손행위가 원인이라면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 될 수 있지만 대신 학교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남아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저 건이 흔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미필적 고의 적용이 힘들거 같은데, 다람쥐님께서도 미필적 고의 적용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람쥐
1. 외부인의 파손행위가 원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시설관리의무자의 업무상 과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고속도로에 이물질이 추락해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사에서 도로를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물질이 오래도록 놓여 있다가 다른 차와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외부인이 문을 파손시킨 행위시기와 문에 사람이 깔려 사망하게 된 시기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업무상 관리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고 본 것입니다.
2. "관리자"라는 카테고리에 다소... 더 보기
1. 외부인의 파손행위가 원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시설관리의무자의 업무상 과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고속도로에 이물질이 추락해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사에서 도로를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물질이 오래도록 놓여 있다가 다른 차와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외부인이 문을 파손시킨 행위시기와 문에 사람이 깔려 사망하게 된 시기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업무상 관리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고 본 것입니다.
2. "관리자"라는 카테고리에 다소 오류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민법상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점유자의 책임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 관리자와 동일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ex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차를 준 경우)에는 소유자는 계약으로 점유자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때 소유자는 관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학교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남아 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미필적 고의가 무엇에 대한 미필적 고의인지가 문제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미필적 고의는 사망의 결과인지요?
우선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고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은 별도로 과실범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미치지 못하는 과실범도 처벌합니다. 사망의 결과는 중한 결과이므로, 형법은 크게 "과실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등 규정을 두어 과실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도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따라서 살인죄의 적용만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까지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과실치사 또는 적어도 문이 망가지면 누군가는 다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가능성까지는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예비적으로 과실치상은 성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사한 판례 하나 첨부해드립니다. 당기시오 라고 써있는 출입문을 밀다가 70대 노인이 부딪쳐 넘어져 사망했다면 사망의 예견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이지만 상해의 예견가능성은 있다고 보아 과실치상죄 유죄 선고한 판례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40402/12427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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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로마
네 전문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형사처벌이 의외로 적용될 가능성은 있군요.
방사능홍차
시간당 10만원짜리 법률상담을 받은 느낌입니다
다람쥐
방사능홍차 님// ㅋㅋㅋ 감사합니다 제 계좌는요....[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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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했고 그 상태로 두고 갔을 때 누군가가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고는 문이 접혀있는 때 났어서 사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당근매니아
대체 저걸 왜 흔들고 있는 건지 일단 이해가 전혀 안되더군요....
노바로마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4071951064

한 기사를 보니까 경찰에서는 학교에 운동하러 왔는데, 닫혀있어서 마구 흔들어 댔다고 추정한 거 같군요. 민폐도 가지가지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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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자오락단
이상한 사람 한 명이 흔들었겠거니 했는데, 영상보니까 한두명이 아니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취학 아동도 아니고 성인이면 저런 식으로 흔드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손의 의도가 없다고 해도 책임범위에서 제외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디너리안
교도소는 창살 잡고 흔드는게 일상인것 같은데 거기서 직원이 다치거나 깔려죽으면 어떻게 판단하려나 싶군요.
whenyouinRome...
거기는 떨어질수가 없게 튼튼합니다...

그거 떨어지면 진짜 잣될수 있어서 신경 많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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