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2/21 09:40:17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탈북 어민 북송’ 문 정부 인사들 유죄…“분단 고려” 선고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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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92036065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 ... 법원은 북송 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으로 북송을 결정하고 나포 시점부터 불과 5일 만에 이를 집행했다”며 “이를 정당화하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회 안전을 실현한다는 형사사법제도가 무용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분단 이후 이런 사건에 적용할 어떤 법률이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든다”며 “선고를 유예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헌법상 영토·국민에 대한 조항 등 ‘법적 모순과 공백’ 탓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수사가 윤 대통령의 사실상 공개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와 기소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해 언론에 보도되고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 등을 수행”했다며 “검사는 고발인인 국정원이 주는 자료를 거의 그대로 받아 증거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하는 대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했다./// 한때 꽤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1심 선고가 나왔지만 다른 이슈에 묻히는군요.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더 이상 송사할 일이 아니라는 언급까지 해줬네요. 조선일보는 위법에 면죄부 줬다고 궁시렁대던데 그래서 잘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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