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법률구조공단에서 해오던 일이죠. 지금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일들은 다시 법률구조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법률복지 확대는 좋은데 기존 잘 돌아가던 조직을 확대하면 편할 것을 옥상옥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야 자리가 늘어나서 그런지..
기왕 양육비 전문기관으로 이행관리원을 만들었으니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육비 강제징수-4대보험처럼 소득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해당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고 구상하자는 건 반대하는게...더 보기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법률구조공단에서 해오던 일이죠. 지금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일들은 다시 법률구조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법률복지 확대는 좋은데 기존 잘 돌아가던 조직을 확대하면 편할 것을 옥상옥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야 자리가 늘어나서 그런지..
기왕 양육비 전문기관으로 이행관리원을 만들었으니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육비 강제징수-4대보험처럼 소득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해당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고 구상하자는 건 반대하는게 그러면
그건 세금퍼먹기 눈먼돈을 더 늘리는 거고, 인두세처럼 정하면 또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양육비 과다약정만 늘어날겁니다. 구상은 불가능할거고.
현재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 위반시 과태료부과, 감치명령 - 이행명령 위반시 30일가량의 구류 등
형사처벌과 유사한 신체구속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좀 간략히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요.
양육비심판 - 이행명령 - 감치명령의 3단구조에 각 절차마다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이행명령할때 디폴트값으로
몇회이상 불이행시 감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이행명령이 6개월 이상 양육비 안냈을때 시작하는데
6개월넘게 걸리는 일이 많고 감치는 또 6개월 1년 이상 걸리니...너무 절차가 늘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