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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09/08 11:35:22
Name   NightBAya
Subject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은 면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269470&viewType=pc

판결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는 감상을 남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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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심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감옥에 안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도지사 임기가 끝나면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NightBAya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4897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당일 실형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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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4897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당일 실형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0/06/20/20100620002633.html
[법원 실무에서 법정구속은 대부분 1, 2심 형사재판 선고기일에 이뤄진다. 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한테 실형을 선고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판사가 법정구속을 결정하면 법정에 출석한 검사 지휘 아래 피고인을 구속하는 게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형이 선고된 것 만으로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나 / 도망갈 것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구속해두는데 이걸 법정구속이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에는 딱히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나 도주를 할 염려가 없는 것 같고 도 업무 수행 문제도 있어서(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구속되면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합니다) 법정구속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감옥에 가야 합니다.
눈부심
고맙습니다. NightBAya님 정말 똑똑하세요!
이거 항소심까지 저렇게 판결나면 실형사는거지요?
NightBAya
2심에서도 유죄에 실형 나오면 대법원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항소심에서 저렇게 판결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형이 확정됩니다.
강용석 트윗이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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