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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09/08 11:35:22 |
Name | NightBAya |
Subject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은 면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269470&viewType=pc 판결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는 감상을 남기셨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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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4897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당일 실형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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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당일 실형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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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4897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당일 실형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0/06/20/20100620002633.html
[법원 실무에서 법정구속은 대부분 1, 2심 형사재판 선고기일에 이뤄진다. 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한테 실형을 선고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판사가 법정구속을 결정하면 법정에 출석한 검사 지휘 아래 피고인을 구속하는 게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형이 선고된 것 만으로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나 / 도망갈 것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구속해두는데 이걸 법정구속이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에는 딱히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나 도주를 할 염려가 없는 것 같고 도 업무 수행 문제도 있어서(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구속되면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합니다) 법정구속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감옥에 가야 합니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당일 실형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0/06/20/20100620002633.html
[법원 실무에서 법정구속은 대부분 1, 2심 형사재판 선고기일에 이뤄진다. 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한테 실형을 선고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판사가 법정구속을 결정하면 법정에 출석한 검사 지휘 아래 피고인을 구속하는 게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형이 선고된 것 만으로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나 / 도망갈 것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구속해두는데 이걸 법정구속이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에는 딱히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나 도주를 할 염려가 없는 것 같고 도 업무 수행 문제도 있어서(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구속되면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합니다) 법정구속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감옥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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