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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9/08 12:52:25 |
Name | empier |
Subject |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한 기자 1심서 무죄 |
http://v.media.daum.net/v/20170908104501671?d=y : : (중략)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기사를 쓰면서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에는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라고 다소 과장해 표현한 건 있지만 허위사실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면접위원을 직접 인터뷰해 나 의원의 딸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취재했고, 성신여대 측과 나 의원에게 인터뷰가 거절당하자 서면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를 한 것이며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도의 대상은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공인이라 볼 수 있고 대학 입시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을 가진 공적사안"이라며 "이런 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완화돼야 하고 공적 감시·비판 기능은 현저히 공정성을 잃지 않는 한 제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 : (후략) ... 그런 관심과 비판 받기 싫으면 국회의원 말고 그냥 변호사에 사학이사장 딸내미로 살면 되죠 안그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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