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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8/15 18:14:49 |
Name | 공무원 |
Subject | 온갖 “성행위 정당화”…안창호에게 차별금지법이란 그것뿐일까? |
https://v.daum.net/v/20240815135504433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수 있다. (중략) 가족 간 하물며 부모-자식 간 성적 행위, 소아성애, 짐승과의 성행위 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행복의 원천이자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중략) 인류를 짐승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진짜 문란하고 방종한건 차별금지법을 듣고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를 생각하는 사람 아닐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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