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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8/15 03:02:32 |
Name | 방사능홍차 |
Subject | '디즈니 월드' 음식 먹고 사망…디즈니+ 체험판 가입 했으니 보상 안된다? |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4081417452872417 2019년 사망자의 남편이 디즈니 플러스 1개월 체험판에 가입했을 당시 '디즈니와의 모든 분쟁을 중재하겠다'는 항목에 동의했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디즈니가 주장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럼 디즈니 체험판 신청했던 불펌러가 미키마우스 갖다가 상업적으로 써도 저 항목이 유효한가요 이후의 판결이 매우 기다려지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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