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72833?sid=102
먼저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현행과 같은 5%를 유지한다.
국세와 동반 개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한다.
저희는 3자녀라 이미 혜택 받고 차 샀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