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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8/12 07:13:27 |
Name | the |
Subject | 안세영 “개인스폰서 풀어달라…선수들 경제적 보상 누려야”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17253?sid=104 먼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해선 “그 위치는 우측 카라(넥)로 지정하며 수량은 1개로 지정한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된다”고 적혀 있다. 해당 규정은 “(신인선수 중)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봉은 연간 7% 이상을 인상할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에는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랑 좀 다른 것 같긴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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